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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③좌회전 차 VS 반대편 우회전 차…충돌 사고 과실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③좌회전 차 VS 반대편 우회전 차…충돌 사고 과실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28 17:20
업데이트 2020-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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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교차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더니 사고 과실 비율을 “A씨는 20%, B씨는 80%”라고 말했다.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켜져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왜 20%나 책임이 있냐”며 “우회전하던 B씨가 내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니까 B씨가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29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 직원이 처음 산정한 것처럼 A씨가 20%, B씨가 80%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차량과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2대 8이다.

이런 사고는 일단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도 주의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회전을 할 때는 앞은 물론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리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좌회전 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다. 교차로의 회전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선 구간보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서 회전하는 차량에는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좌회전 차량도 우회전 차량과 마찬가지로 앞뒤와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서 회전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신호가 먼저다. 좌회전 차량과 건너편 우회전 차량이 충돌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우회전을 할 때는 신호를 받아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들을 모두 보내준 뒤에 도로 맨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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