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2일부터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청.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울산시 위촉 대리인이 돕는 것이다. 위촉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 전문가다.
이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영세 납세자가 신청하면 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 지정한다. 대리인은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는 7건에 불과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