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력서 주며 채용도 청탁” 주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2.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한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장남 최모(41)씨는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이 오피스텔을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했고, 오피스텔의 위치 등도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의사에 따라 정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이력서를 주며 (채용을) 검토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동생 유모씨를 본인 소유 업체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항공권과 골프채 2개 등을 선물로 주고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을 사들인 것도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금융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시 고위공무원인 유재수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줘 나중에라도 (유재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씨는 2017년 금융업체에 대한 제재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2-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