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606곳 과속 단속 CCTV 조기 설치 나선다

서울시 ‘스쿨존’ 606곳 과속 단속 CCTV 조기 설치 나선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2-24 15:37
업데이트 2020-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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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를 조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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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 폭이 좁아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20㎞/h로 하향한다. 또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등의 시설물을 배치해 사실상 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간 혁신 사업도 진행한다.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50대 확대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모두 없앤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력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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