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타주 상원, 일부다처제 처벌 완화 법안 통과

유타주 상원, 일부다처제 처벌 완화 법안 통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2-20 16:17
업데이트 2020-02-20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 유타주 상원이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B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타주는 몰몬교의 본거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몰몬교는 1890년대 미국정부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기 전까지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약 3만명이 일부다처제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일부다처제를 중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했다. 중혼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법안의 취지이지만, 자칫 일부다처제가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주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는 2001년 5명의 부인을 둔 유타주의 직장인 톰 그린이 일부다처제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