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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코로나 검사 거부해도 강제 못해

현행법으론 코로나 검사 거부해도 강제 못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2-20 01:52
업데이트 2020-02-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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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확진 전 검사 권유 2번이나 거부…대규모 추가감염 막을 기회 날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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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확산 막아라’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 방역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아라’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대명10동 주민센터부터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이르기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2.19 뉴스1
31번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확진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 버린 셈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이 환자가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이자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이어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한 뒤에도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검사 권유를 모두 거부한 뒤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환자가 검사 권유를 무시해 버리면 의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1번 환자에게 감염병 예방법 강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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