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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주사 도박 의혹 스님 4명 직무정지

조계종, 법주사 도박 의혹 스님 4명 직무정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8 22:53
업데이트 2020-02-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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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서 결정

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조계사 전경. 서울신문 DB
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조계사 전경. 서울신문 DB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본사의 관리를 받는 사찰) 주지 4명에 대해 직무 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충주 대원사, 옥천군 구절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 주지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의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법주사 한 신도는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주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충북 보은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주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충북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주사 도박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11일 담화문을 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고 사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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