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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속보]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4 23:08
업데이트 2020-02-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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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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