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 측 “금품 요구하지 않아”
검찰, 다음달 손석희 대표 증인으로 신청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메시지 등을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면서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하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씨는 접촉사고 동승자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대표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검찰, 다음달 손석희 대표 증인으로 신청
‘손석희에 공갈미수’ 김웅 재판 출석 “무리한 기소”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메시지 등을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면서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하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씨는 접촉사고 동승자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대표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