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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유죄·강요죄는 무죄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유죄·강요죄는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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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경련 압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1·2심 쟁점 ‘직권남용죄’는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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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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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김 전 실장 등이전경련을 상대로 자금지원을 압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강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맞다면서도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1개의 보수단체를, 조 전 수석은 2015년 31개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의 언행이나 상황,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줄 만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1·2심은 청와대 비서진이라는 지위와 자금을 독촉하는 행위 등이 전경련 입장에서 충분히 협박으로 받아들여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협박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1심은 무죄로, 2심에선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유죄로 결론 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권한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각각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 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5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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