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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코치·피해자를 한 팀으로… 체육계 ‘대놓고 2차 가해’

성추행 코치·피해자를 한 팀으로… 체육계 ‘대놓고 2차 가해’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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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감사

영구 제한 징계에도 버젓이 초교 감독
성폭력 등 비위 지도자·선수 23명 적발
금고형 이상 등 97명 징계 없이 방치도
국가대표 선수촌 부실 관리 도마 위에
성폭력 등 비위 행위자 23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체육지도자·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체육지도자 성폭력 등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 온 스포츠계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선수 등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징계 사유가 (성)폭력, 승부조작, 횡령·배임, 편파판정 등이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2017년 8월 폭력 사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아 지도자 등록이 영구 제한된 A씨를 2019년 1월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등록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 산하 10개 회원종목 단체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자 18명을 부당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2015년 성추행 사유로 제명해 선수 등록이 영구 제한된 B씨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한 복지관 선수로 등록시켜 주는 등 장애인체육회 산하 6개 가맹단체도 지도자·선수 5명을 부당 등록했다.

감사에서는 또 대한체육회가 징계(2014~2018)한 지도자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4명) 또는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97명이나 됐다. 이 중 15명은 2019년 5월 현재 자격증 취소·정지 없이 학교 등에서 계속 감독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로 성폭력 등 비리가 신고돼도 체육계는 ‘솜방망이’ 징계만 할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언어폭력과 강제추행을 한 가해 코치와 피해 선수가 같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허술한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입촌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수촌에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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