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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압박에 극단적 선택…아버지, 아들 유서 공개

보이스피싱 압박에 극단적 선택…아버지, 아들 유서 공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3 22:58
업데이트 2020-0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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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수사 압박에 괴로움”
보이스피싱 예방책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2020.2.13
보이스피싱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2020.2.13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수사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2일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B씨(28)의 아버지다.

A씨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며 “부디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씨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검사라 사칭하며 “금융사기단 계좌에서 B씨의 통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B씨가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B씨에게 “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국에 지명수배령도 내려진다”라고 협박했다.

또 실시간으로 B씨의 휴대전화가 끊길까봐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냐”, “그럼 이제 충전기를 꽂아라”라면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똑바로 들어라.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수로 전화가 끊어졌다. 이후 이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졌고 지난 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 전에 유서를 남겼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유서에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다”라면서 “소극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순간에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오르게 됐다”면서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수사에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단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유서에서도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본인이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며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B씨는 대학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휠체어를 끌고 4년 동안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도운 선행으로 대학신문에 실린 적이 있을 정도로 품성이 바른 청년이었다.

아버지 A씨는 “아들은 행여라도 수사에 누가 될까 담당검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들이 당한 보이스피싱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보통 이런 경우 어리숙했다고만 쉽게들 판단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년에 약 2만여명에 달한다”면서 “이 사람들을 모두 그저 운이 없었다. 어리석었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라고 했다.

A씨는 아들 같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가정과 학교에 보급 ▲직장과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보이스피싱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고도 이 사회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런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분통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공개한 아들의 유서
저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 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피해 입게 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일지라도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전화통화 과정 중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범인을 잡고 나서 원래대로 망에 맞게 돌려놓기 위해 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시한 시간에 켜야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 끄세요!”라는 검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통화 중 바로 전원을 끄는 것이라고 이해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시했던 시간에 전원을 켰습니다.

이건 녹취를 자세히 듣고나서 전화종료 후 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게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엔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들렸고 마지막 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으며, 통화종료가 아닌 통화 중이라도 내용이 끝나면 제가 전원을 꺼놓아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주의사항은 조사 중 통화에 대해서 조사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조사자가 통화를 끊을시 검사님이 3번의 전화를 하고 그걸 받는 것’ 인데

제가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잡고 집중하느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로 14분간 유지하는 거라 그 사이에 3번의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항 때문에 혹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험 없고 강제로 온 선량한 협조조사자들이 순간 잘못하여 제2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고 행동제약 등 부담이 매우 크기도 하며, 조사방식에 압수수색영장 발령을 통한 것과 임의협조조사가 있어 고를 수 있다지만 둘 다 국민을 너무 강제하고 힘들게 하며, 범죄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 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 ○○아, 잘 있어. 나 없는 건 크게 생각하지 마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한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꿈에 나올게요. 이러면 낫겠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편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가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원래처럼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제 물품은 마포구(○○동) 주민센터입구 오른쪽에 여성안심보관함 24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챙겨올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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