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와 계약 취소 후 대행업체 선정
환경부는 13일 민간 수거업체가 폐지 등의 수거 거부를 예고하면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들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계약해지 등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수거운반 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를 예고하고 실제 수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주택과 민간업체의 수거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민간업체와 수거 계약을 맺고 있다.
최근 폐지 가격이 하락한 후 일부 아파트에서 수거 거부를 예고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업체들은 폐지 수입이 줄면서 폐지와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수거체계 전환은 2018년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거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선정 전까지 지자체가 해당 공동주택 폐지를 직접 수거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거 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 14일까지 예고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 생활의 기초 행정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거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1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수거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돼 있는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