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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학 ‘美템플턴’ 총장 항소심에서도 중형

가짜대학 ‘美템플턴’ 총장 항소심에서도 중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13 16:03
업데이트 2020-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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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주장 대부분 배척하고 징역 5년 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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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학 템플턴대의 학생모집 안내문.
가짜대학 템플턴대의 학생모집 안내문.
미국에 가짜대학을 설립한 후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템플턴대학교 김모 총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일염)는 13일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실체적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는 2015년 4~5월쯤 박모씨로 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핸더슨대학교를 인수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16년 5월 17일 (템플턴대가 가짜대학이라는) 서울신문 보도 후 미국을 출입하며 핸더슨대학의 인수를 추진했다”면서 “핸더슨대학의 템플턴대학으로의 교명 변경 신청서는 2016년 8월 비로소 주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템플턴대와 핸더슨대는 미국 연방정부 학력인증기관(CHEA)으로 부터 인가 받지 못했고 국내에서 대학교 운영을 위한 분교설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로 부터 학비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최고위 과정’의 등록금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양형요소,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만학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상적 대학이 아닌 것이 객관적이고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박모 경영대학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같은 법원에서 오는 28일 열린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김씨 등은 2015년 5월 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 2017년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템플턴대학교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이들은 부산 서울 등에서 미국의 명문대 총장·학장 행세를 하며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면무도회를 열고 호텔을 빌려 학위 수여식을 여는 등 마치 사회지도층 인사 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였고,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일부 졸업생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가짜대학 학위를 버젓이 학력란에 기재하는가 하면, 법무부 산하 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윤경의 윤석준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김씨 등에게 속아 시간적·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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