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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재판… 민주당 면책특권 들어 무죄 주장

‘패트 충돌’ 첫 재판… 민주당 면책특권 들어 무죄 주장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12 18:18
업데이트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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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전원 폭행 가담·공모 혐의 부인… 한국당 24명은 17일 공판준비기일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12일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공판에 부쳤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이종걸, 김병욱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는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박주민 의원의 변호인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를 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의무 수행을 방해한 이들은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의 범행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지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4·15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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