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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변호인’ 김용민·‘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공소장 예외적 공개 법률로 명시해야”

‘유우성 변호인’ 김용민·‘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공소장 예외적 공개 법률로 명시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2-07 11:48
업데이트 2020-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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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정봉주 전 의원 변호는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을 담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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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입당한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왼쪽 세번째), 김남국(첫번째) 변호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얘기 들었다”면서 “법적 장치 통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연들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과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 변호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유씨의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의 측근이자 고발자이기도 한 고영태 씨 사건을 담당하며 고씨가 검찰로부터 부당 조사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은 논란이 된다. 당시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한 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배운 점이 많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남양주 병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김 변호사는 “아직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성 통해 민주주의 발전 시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나선 김남국(38) 변호사는 2013년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에서 법률위원회 변호사단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출범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언론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출범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관련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소장 공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충돌한다. 두 기본건 모두가 중요해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면서 “다만 선거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공소장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으로 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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