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원칙 강조… 시민단체는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있고, 이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이를 스스로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정권 인사들이 얽혀 있는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 사건부터 지키라고 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 이후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은 공개됐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분들이 (공소장이 공개되면) 함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은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면서 “재판 전에 엄청난 예단과 억측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 근거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이자 범행 주도 피의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공판 절차가 시작된 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홈페이지 등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