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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장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하라

[사설] 추미애 장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하라

입력 2020-02-05 23:50
업데이트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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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미공개, 총선 염두 판단 의혹…국회 요구, 부처훈령으로 거부 안 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그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 공공형사과는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으로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는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니,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보인다.

2005년 이래로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했던 것이 관행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존중 차원에서 보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요청한 것을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 뭉갠 것이나 다름없다.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이 어제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된 것으로 적시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소한 15차례 보고받았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에서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는 등의 범죄혐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런 범죄 혐의는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추 장관이 A4 용지 70장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3장 분량으로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법률에 의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숨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정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여당이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추 장관의 비공개 원칙은 아무래도 무리수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20-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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