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 손배소
日 “한국 재판 거부” 국가면제론 주장소장 송달·반송 3년… 재판 참석 안 해
위안부 할머니 측 “반인륜적 범죄 행위 나치 독일 범죄도 이탈리아 법원서 심판”
재판부에 재판관할권 행사 적극 요구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 이어 3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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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석동)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고 곽예남, 길원옥 할머니 등 21명의 소송대리인단은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론에 대한 반박 주장을 이어 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소송 상대인 일본은 지난해 5월 해당 원칙을 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변론에서 “국가면제 원칙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점차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04년 나치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루이지 페리니’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반인륜적 범죄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 역시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 존엄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사건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치보다 더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13일 소송 제기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지체된 탓이다.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했고, 지난해 3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피고석은 비어 있었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동준 변호사는 “혹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겹쳐 할머니들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될 무렵 생존 피해자는 11명이었지만 현재 남은 생존 피해자는 5명뿐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의 위법성 등을 변론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