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누구의 검사인가/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구의 검사인가/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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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로서 첫 출발하는 신임검사가 임관식에서 국민에게 약속하는 선서의 한 구절이다. 100자가 채 안 되는 ‘검사선서’ 속에는 ‘막중’, ‘오로지’, ‘혼신’ 등 각오를 더욱 비장하게 다지도록 스스로를 의식화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임관식장에 선 새내기 검사 36명도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검사선서를 복창했을 것이다.

A4 용지 한 장인 검사선서는 일회용 또는 행사용 문건으로 임무를 마감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2부에 직접 서명해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또 다른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철에 첨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검복’을 벗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검사선서에 서명할 때부터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새삼 검사선서를 복기하는 까닭은 일련의 검찰 내홍을 지켜보면서 “검사란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의문이 아니다. 이 같은 직무를 검사에게 누가 부여했고, 검사는 과연 그에 부합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답이 검사선서에 담겨 있다.

얼마 전 한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대한 의견 충돌로 검사들 간 거친 언사가 오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신랄하게 질타한 그 사건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회의에서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반면 추 장관이 임명한 대검 간부는 무혐의 처리 의견을 개진했고, 그 여파가 그날 상갓집에서 폭발했다. 무혐의를 주장한 대검 간부를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따져물은 후배 검사는 후속인사에서 좌천됐다. 수사팀은 진술과 증거, 법리를 종합검토해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을 것이다. 대검 간부도 법리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의 국민들은 권력이 조 전 장관 기소를 극력하게 막으려 했다는 의심을 숨기지 않는다.

청와대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도 국민은 똑같이 편이 갈렸다. 국민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최소한 절반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검찰이 직면한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단언코 검찰이 자초한 업보다.

7월부터 기소권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유하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다. 검사만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권한을 그동안 검찰은 어떻게 행사해 왔는가. 무오류의 엘리트주의 아집에 빠져 ‘기소를 위한 기소’를 남발하거나, 한줌거리도 안 되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종결 등으로 어물쩍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실례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피의자가 검사를 믿지 못해 몰래 심문 과정을 녹음, 녹화하기도 하는데 결코 드라마 속에서만 묘사되는 풍경이 아니다. 검사가 1차 재판관이 돼 아예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기소유예 제도 또한 기소권 남용의 문제로 지적된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처벌하지 않겠다니,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기소편의주의와 이에 따른 기소권 남용 문제 역시 검찰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각 의견대로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는 ‘수사·기소 배심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봄 직하다. 사건에만 매몰돼 상식적 판단에서 결점을 드러낼 우려가 있는 엘리트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윤 총장은 이미 폐기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난달 31일 구성원들에게 상기시켰다. “우리끼리 주구장창”의 의미를 담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 총장과 휘하의 검사 모두가 선서처럼 ‘국민의 검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stinger@seoul.co.kr
2020-0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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