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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제출’ 국회법 무시한 법무부… 법사위 “총선 의식해 막나”

‘공소장 제출’ 국회법 무시한 법무부… 법사위 “총선 의식해 막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04 21:23
업데이트 2020-02-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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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공소장 미제출 근거로 내세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생활·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현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공소장 유출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명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동안 검찰이 법원에 주요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무부를 통해 공소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법 128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해당 조항은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을 위반한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의 공소장 미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길래 법사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주권주의에도 위반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지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은 “법도 내 편, 네 편 갈라서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으니 법치가 바로 서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 비공개 사유 요청을 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못 주겠다”며 막으면 검찰을 통해 직접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은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재판에서 전부 공개되는데 한두 달 감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알린 시간도 이날 오후 6시 30분쯤이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시간이 지나서 공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추진할 때도 일과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을 택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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