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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나이키’ 입게 될까?…군납 문턱 낮췄다

군대에서 ‘나이키’ 입게 될까?…군납 문턱 낮췄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2-04 11:05
업데이트 2020-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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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는 육군 병사들
즐거워하는 육군 병사들 육군 병사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걷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급식과 피복 등 군용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중의 우수한 상품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또 군용품에 대한 장병의 불만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사청은 4일 이 같은 방인이 담긴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사청은 장병의 군용물자 품질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은 군대에 그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군용물자는 군이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상용품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품질이 뛰어난 시중 물품의 군내 반입이 어려웠다.

방사청은 개선안을 통해 군용물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해 물품의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잡채볶음밥, 통새우볶음밥과 컴뱃셔츠 등 5가지 물품에 대해 군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규격과 가격조건이 합당하면 장병이 원하는 시중의 물품을 구매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향후 품목의 확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군대에서 해외 브랜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조달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해 민간업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군납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사청은 이달부터 전국에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운영해 군용품을 사용하는 장병이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에 방사청은 예하 조직인 기술품질원을 통해 군용품의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품에 대한 불만족을 전국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사청은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산현장 등에 불시점검을 나선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후속조치를 통해 불량업체를 선별해 나가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장기동점검반에 8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신고가 들어오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현장에 나가 후속조치를 즉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하고 심사에서 감점한다. 이력평가 점수가 5점이면 심사에서 0.5점을 감점하고 20점 이상이면 최대 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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