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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양수경, 남편 故 변두섭 채권 97억 양도 미신고

“벌금형” 양수경, 남편 故 변두섭 채권 97억 양도 미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2-03 16:16
업데이트 2020-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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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양수경


가수 양수경(56)이 남편인 故 변두섭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넘겨 받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수경의 남편은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으로 2013년 향년 54세로 사망했다. 양수경과는 1998년에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수경은 지난 2013년 6월 남편이 사망하면서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A사는 자회사인 해외법인 B사에 대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79억원) 상당의 채권을 지니고 있었다. 양수경은 같은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통해 이 중 약 9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5~2016년 연이어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A사의 자회사인 B사로부터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면서 지난 2016년 3월 해당채권을 B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채권 양도가 담보제공 계약이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가 아니라는 양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이 채권을 B사에 대한 변씨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양도한 것은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매매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채권양도계약서에 담긴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담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를 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도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사이 담보거래’인지 여부를 보면 B사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양씨 측이 주장하는 신고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남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 양도 요구를 받고 외국에서 일부나마 상환하고자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전 회장은 1992년 10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예당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최성수, 조덕배, 듀스, 룰라, 소찬휘, 녹색지대, 윤시내, 김흥국, 임상아 등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매니지먼트하며 키워내 연예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다. 하지만 대규모 횡령으로 위기에 놓였다가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2013년 변 전 회장은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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