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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해소” vs “탁상행정”… ‘세특 기재 의무화’ 끝없는 논란

“불공정 해소” vs “탁상행정”… ‘세특 기재 의무화’ 끝없는 논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02 17:52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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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특 기재 표준안 이달 배포

국·영·수 등 수업시수 많은 과목부터 적용
‘복불복·한 줄 세특’ 등 부작용 방지 기대


“교사 1명이 100명 맡아 업무 과중” 우려
“발표 두 번만 해도 세특 기재 가능” 반박
정시 확대 방침, 수업 혁신 위축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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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영·수 등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을 시작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학교와 교사에 따라 ‘복불복’인 세특으로 인한 대입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학교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세특의 기재 방법을 과목별로 사례를 통해 안내하는 세특 기재 표준안을 이달 안에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은 세특을 기재할 때 단원별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과 맞물려 ▲수업 중 학생의 활동 내용 ▲학생이 맡은 역할 ▲학생이 드러낸 학습 역량과 태도 ▲학생이 보여 준 성장과 변화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희망 직업에 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하면 “‘OOO’의 직업 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고교 학생부 세특과 관련해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학생이 적어 온 내용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를 금지했다.

세특 기재 의무화는 학교 및 교사에 따라 세특 기재 내용의 격차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세특은 학생이 수업에서 드러낸 역량과 태도 등을 교과별로 500자 이내로 기재하는 것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정성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말 그대로 ‘특기사항’을 보여 준 학생에게 기재하는 게 원칙이나, 교사가 무성의하게 기재하거나 내신 등급이 다소 낮다고 기재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입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세특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복불복 세특’, ‘한 줄 세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한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수업을 완전히 포기한 학생의 세특은 학생의 특기사항이 아닌 교사의 과목 소개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업 참여에 부정적인 학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할 민원을 교육당국이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 1명당 많게는 100명 이상을 맡고 있어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세특 입력 범위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 달라”, “수업을 듣는 학생의 ‘70% 이상’으로 줄여 달라”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특의 기재 격차는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발표와 프로젝트 등을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세특을 기재할 수 있다”며 세특 기재 의무화가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시 확대’로 수업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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