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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건너뛰려다… ‘정봉주 꼼수’ 역풍

검증 건너뛰려다… ‘정봉주 꼼수’ 역풍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1-30 22:20
업데이트 2020-01-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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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직행 땐 추가 심사비 물리기로

경쟁력·경력도 더 세밀하게 심사 방침
김의겸 8억여 차익… 3억 7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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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천 심사로 직행하려던 후보자들이 ‘비검증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추가 심사비도 물게 됐다. ‘꼼수’가 역풍으로 돌아온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후보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심사 건너뛰기’를 막기 위해 최고위가 의결한 방안은 네 가지다. ▲공천관리위원회 직행 후보는 추가 소요 심사비 본인 부담 ▲공관위 심사 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라는 점 명시 ▲공관위 심사 통과 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금지 ▲경쟁력·경력 등 자격 심사 더 세밀하게 진행 등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공관위에 직행하는 후보자들은 검증위를 ‘적격’으로 통과한 후보자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공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검증위의 ‘예비 심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예비 심사를 거부하고 곧바로 공관위에 등록하는 후보가 속출하면 정상 절차를 거친 후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건너뛴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불출마를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최고위는 김경협 검증위원장으로부터 전북 군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증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흑석동 상가 건물을 34억 5000만원에 매각해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고, 양도소득세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3억 7000만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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