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병합 심리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병합 심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28 23:12
업데이트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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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첫 재판 새달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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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비리 의혹’ 재판과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29일 열릴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7일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차 기소했다.

당초 29일 일가 비리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판부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두 사건을 병합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같을 때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 사건을 부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나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 등이 상당 부분 겹치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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