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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작구, 복지급여·임대차계약정보 문자로 알려드려요

용산·동작구, 복지급여·임대차계약정보 문자로 알려드려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24 13:00
업데이트 2020-0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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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새롭게 도입한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용산구가 새롭게 도입한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각종 정보를 구민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주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용산구는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신청자가 대상이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이 각종 급여를 신청하면 구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해 향후 일정, 구청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주민에게 문자로 발생한다. 소득·재산·주택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과정도 안내한다. 기존에도 민원행정시스템에서 급여 관련 민원 접수나 조사 착수 여부를 문자로 알려왔지만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 주민들의 궁금증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구청 담당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진행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서울형 유급병가 등 20여종에 달하는 통합조사에서 5487가구를 조사했고 이중 4142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는 모습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는 모습
 동작구는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증금 사기 피해, 부동산 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전세·월세 임차인은 계약 직후, 계약만료 100일전에 유의사항 등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1차 발송 때는 계약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2차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중개사고 예방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부동산관계법률, 세법, 등기를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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