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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1-14 13:29
업데이트 2020-0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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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 동원된 광주·전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등은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참여자 가운데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고,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나 손자 등 피해자의 유족이다.

홋카이도 탄광 기선을 상대로 15명이 소송을 냈고 미쓰비시광업 9명,미쓰비시중공업 4명,미쓰이광산 3명,니시마쓰건설 1명,가와사키중공업 1명 등이다.

특히 홋카이도 탄광 기선은 이미 파산한 기업이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유족들은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받고 일본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한일공동협의체’를 조속히 창설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지난해 4월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을 대리해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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