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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또 제외?…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총리 인준 처리

‘유치원 3법’ 또 제외?…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총리 인준 처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07:49
업데이트 2020-0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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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은 제외 가능성 높아…여야 5당 의견 통일 안돼

검경수사권 조정·총리 인준 표결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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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본회의
반쪽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에 나선다. 다만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이번에도 합의 불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밝혔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까지 추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달리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시설사용료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건물과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 성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처럼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냈다. 일반회계 세출 필요 경비로 유치원 운영비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금’을 넣었다.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유치원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시설사용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의 원안을 조정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과 처벌 수위를 상향한 수정안,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등 3가지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낸 유치원 3법 수정안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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