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티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 인증업체 선정

㈜웰티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 인증업체 선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10 15:27
업데이트 2020-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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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티즌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 인증업체에 선정됐다.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 사업으로 보육기관 내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전송 받은 등·하원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한 관련 사업 인증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업체로 선정된 ㈜웰티즌은 전국 어린이집에 ‘출석의 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석의 신 서비스는 우리 아이의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로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스캐너 종류에 따라 최대 12m 거리에서 초당 최대 200명까지 영유아를 인식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은 ‘출석의 신’ 서비스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통학 과정 중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체계적으로 영유아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출석의 신의 주요 기능으로는 ‘도보통학 중인 자녀의 등·하교 알림’, ‘학부모 전용어플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등하교체크’, ‘알림장’, ‘앨범’, ‘학사일정’, ‘식단정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웰티즌 관계자는 “인증업체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태깅하는 NFC방식과 자동으로 인식되는 비콘, RFID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어린이안심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웰티즌은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안심알리미사업.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식약처 나트륨저감화시스템구축, 어린이식생활안전교육IPTV, 등 주요 기관의 어린이안전관련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웰티즌과 ‘출석의 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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