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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MB 2심…檢, 징역 23년 구형

‘뇌물 혐의’ MB 2심…檢, 징역 23년 구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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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구형량은 물론 선고량인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등)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를 차명소유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의 총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됐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51억여원 더 있다고 확인해 뇌물 혐의액이 119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2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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