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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종합대책 발표…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춘다

스쿨존 종합대책 발표…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7 16:34
업데이트 2020-0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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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안전 승하차구역 ‘드롭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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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아진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더 강화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강화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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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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