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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인재 귀국 땐 소득세 50% 감면 …‘맥주 키트’ 술로 인정

해외근무인재 귀국 땐 소득세 50% 감면 …‘맥주 키트’ 술로 인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05 22:24
업데이트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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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첨단산업 R&D투자 세제혜택 대폭 강화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 최대 40% 혜택
업무車 운행기록부·가업상속 공제 확대
도수 ‘0’ 캡슐 맥주도 합법화 주류세 부과
일시적 2주택,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전자상거래·독서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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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 또 알코올이 없는 주류 키트도 ‘술’로 인정해 과세하고, 내년부터 전자상거래기업과 독서실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산업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강화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현재 173개에서 223개로 60개 늘렸다. 다만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변동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들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포함돼 최대 40%의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지출한 R&D 비용도 소급 적용된다.

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관련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우리 기업끼리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과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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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첨단산업 R&D에 필요한 우수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깎아 준다. 대상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해야 한다. 또 국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 개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재벌가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할 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감가상각비·유류비·수리비 등)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도 올해부터 줄어든다.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했다. 근로자가 줄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주류 키트도 주류 과세 체계에 편입된다. 기존에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주점이 용기 안에서 캡슐이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캡슐 맥주’나 원재료에 물을 섞어 수제 맥주를 만드는 ‘맥주 키트’ 등을 이용해 술을 팔려면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한 키트가 주류에 포함되면서 불법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또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과세 표준을 소매가격에서 금액이 더 낮은 도매가격으로 바꿔 세 부담을 완화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도 대폭 바뀐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공동 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지금은 최대 지분자만 주택수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소수 지분자라도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 30%를 넘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 비중이 커지는 전자상거래업체와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애완용 동물용품점 등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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