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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60일, 그들은 16명을 죽였나(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탈북민 강제북송 60일, 그들은 16명을 죽였나(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4 12:19
업데이트 2020-09-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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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본 ‘한국 정부의 北선원 강제북송’ 사건…연속 기획 인터뷰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한 남성 2명을 강제 북송한 지 두 달이 됐다. 2019년 11월에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10명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유엔 총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한반도 사정을 이유로 빠졌다. 탈북민 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숨죽인 탈북민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민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과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수는 약 3만 5000명(추정치). 남한에 정착한 20~30대 탈북민 5명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한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지난 연말 서울 모처에서 20~30대 탈북민들을 만나 지난해 11월 7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판문점 강제북송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부 “순수 귀순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탈북민 “5일 만에 북송…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Q. ‘16명 살해’ 남성 2명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한 탈북민 사회 반응은.

탈북민 사회에서는 16명 살해 남성 2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송된 2명의 귀순 의사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조사 5일 만인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승철(2012년 탈북)씨는 “(살해 여부를 떠나 북송된 2명이 이번 탈북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탈북) 해본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2002년 탈북)씨도 “탈북민들은 북송된 2명이 타고온 선박에서 쌀 95㎏, 옥수수가루 10㎏, 마른 오징어 40㎏(포대 40여개) 등의 음식물이 나왔다”면서 “배로 귀순 시도를 했던 탈북민들 말로는 대개 오징어잡이배를 가지고 나왔다가 한국 군에 의도적으로 잡히기 위해 공해상에서 표류하는데 버티기 위한 식량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배를 탔던 탈북민들 얘기로는 배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데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엔진 시동을 끄면 매우 고요한 해상에서 2명이 16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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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김씨는 “(탈북 과정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살인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배에 탔던 자들의 신원을 다 불어야 했을텐데 그러면 북에 남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북송된 2명이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면서도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도 살해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지난해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살인 증거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7일)은 국회에서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는 북의 증거 훼손 시비를 우려해 혈흔 감식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8일 오후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추방을 고려했다”며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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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모니터에 게시하며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심문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이동 경로, 북한 내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이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 신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이들 청년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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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북송 선원 2명은 살인사건과 무관’
이주영 ‘북송 선원 2명은 살인사건과 무관’ 이주영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가운데)과 강효상, 최연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30 뉴스1
탈북민 “남한에서 법대로 처벌했어야”
헌법학자 “헌법 3·4조 충돌 문제…통치행위 영역” 

Q. 그렇다면 북송 대신에 어떻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보나.

탈북민 사회에서는 살해 여부를 떠나 귀순의사를 밝힌 만큼 헌법이 탈북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선우(2017년 탈북)씨는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한국 감옥에 보내 영원히 수감시켰어도 됐는데 귀순하겠다며 한국에 온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면서 “북에서 한국 드라마만 봐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북으로 보낸 것은 가혹했다는 게 탈북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하씨는 “탈북민들 중에 북한으로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한국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북민의 북송은 곧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민준(2007년 탈북)씨는 “탈북민 가운데는 말을 못하거나 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통일부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다들 의문”이라고 답답해했다.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북한군 등을 살해하고 온 경우들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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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2019.1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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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외치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외치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하씨는 “북에서는 살기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고, 탈북 과정에서 살기 위해 북한군을 죽인 사람들도 있다”면서 “제가 탈북했을 때는 범죄 유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도 “설령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한국에서 재판 받고 감옥에서 교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에도 북한군 2명을 죽이고 온 탈북민을 한국군이 전투태세를 갖춰 대응하며 받아줬는데 이번과는 정말 상반된다”고 전했다.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강제 북송에 대해 “헌법 3조와 4조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헌법 3조에 우선해 탈북민들이 한국 헌법의 적용대상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는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돼 있다.

한 교수는 “정부가 변명할 법리가 공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적 고려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통치행위 영역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다만 한 교수는 한국의 국적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논란이 있다”면서 “대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상 북한이 한국의 영토라고 해석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반면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규정해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헌재에 의하면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은 부정의 대상이지만 북한 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영역은 존중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생활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탈북민이 북한 주민의 생활상 안전을 침해한 사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법적인 영역에서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게 학계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제정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그 이전에 한국을 계승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현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현재의 헌법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때의 한반도 국민과 영토는 다 한국의 것이라고 헌법 3조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망명을 원한다고 말할 때 헌법에 의한다면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주권은 부속도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한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규정을 북송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인 헌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통상 상위 법령을 더 존중하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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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기도’ 바른사회대학생연합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4일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 소녀가 ‘내 친구를 살려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주한중국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2.03.04 연합뉴스
‘소녀의 기도’
바른사회대학생연합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4일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 소녀가 ‘내 친구를 살려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주한중국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2.03.04
연합뉴스
탈북민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 수 줄어 들 것”
美 인권단체 “유엔 고문방지협약 묵살한 것”

Q.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는가.

탈북민 사회는 대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탈북민들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하거나 외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북과의 대화와 인권 문제는 별개로 다뤄줄 것을 희망했다.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의 법과 제도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과 국정원에서는 그들에게 “헌법에 따라 한국땅을 밟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3조에는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 법에 의해 신속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해당 법 4조 기본원칙에는 보호대상자(탈북민)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법 질서에 적응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지난 연말 서울 모처에서 만난 탈북민들이 2019년 11월 7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판문점 강제송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있다. 탈북민들은 귀순의사를 밝힌 선원들이 탈북 과정에서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았느냐며 답답해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탈북민들이 보는 강제북송 [K파일] 지난 연말 서울 모처에서 만난 탈북민들이 2019년 11월 7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판문점 강제송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번 정부의 강제송환 사건을 계기로 언젠가 북송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씨는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번 일로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도 평범한 국민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내비췄다.

김씨는 “고문과 처벌의 위협이 있을 때 강제로 본국에 보내지 않는 강제송환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를 다들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 의무가 없다”면서도 “관련 조약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2013년 6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탈북민 고미화씨가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청소년들의 사진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시위를 벌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소속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회원들은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2013.06.05
2013년 6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탈북민 고미화씨가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청소년들의 사진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시위를 벌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소속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회원들은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2013.06.05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도 같은 달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조치에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해당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빠른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묵살(disregard)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RW이 지적한 ‘유엔협약’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뜻한다. 미국 대북 제재 및 인권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달 북한 선원의 강제송환에 대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주민)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도 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며 비인도적인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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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북한 강제 추방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은 현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히고, 정부를 규탄했다. 2019.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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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0.1.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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