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모텔 데려가 성관계 유인…7000만원 뜯은 일당

술 취한 친구 모텔 데려가 성관계 유인…7000만원 뜯은 일당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29 14:14
업데이트 2019-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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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꽃뱀·조폭’ 동원해 돈 뜯어내
전주지법,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성관계 빌미로 거액 갈취…죄질 불량”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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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폭 등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조폭과 여성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 22일 새벽 B씨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37)씨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조폭을 동원해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C씨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이들은 술에 취한 C씨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줬고 여성은 계획대로 C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이 여성이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았고, 진단서를 넘겨받은 조폭과 여성 등 3명은 C씨를 불러내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성폭행은 최하 징역 2년이다.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C씨는 며칠 뒤 이들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C씨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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