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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심판대상 아니다…피해자 법적 지위 영향 없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심판대상 아니다…피해자 법적 지위 영향 없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7 16:58
업데이트 2019-1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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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했다. 양국의 합의는 외교관계에서의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은 지 꼬박 4년,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양국의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 간 조약 같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닌 외교적·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함께 위아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하는 조건의 합의를 한 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불공정한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듬해 3월 양국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의 참여권이 합의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아 할머니들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위안부 합의 문제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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