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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없이 편법 증여로 22억짜리 아파트 매입

자기 돈 없이 편법 증여로 22억짜리 아파트 매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23 23:38
업데이트 2019-12-2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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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의심되는 257명 세무조사

부모가 대출 원금·이자 대신 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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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의 40대 의사 A씨는 전세보증금 11억원을 끼고 매매가격 22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샀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은 11억원. 하지만 A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입했다. 5억 50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렸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렸다는 5억 5000만원도 실제로는 증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101명과 사업장에서 세금을 탈루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한 156명 등 모두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조사 대상에 오른 101명은 지난 10~11월 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세금 탈루 의심 대상자로 선정된 531명에 포함된 이들이다.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은 총 5124억원이고 이 중 69%(3553억원)는 대출을 받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적정이자(연 4.6%)를 받지 않거나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모두 편법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31명 중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난 19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101명을 추려낸 것”이라면서 “아직 증여세 납부 기간이 끝나지 않은 339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1명 중 상당수는 증여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고가의 집을 샀다. 직장인 B씨는 아버지가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집값에서 대출액을 뺀 만큼만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조사 결과 B씨가 내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아버지가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C는 쪼개기 증여로 부모와 할머니를 포함해 6명으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아 전세 5억원을 끼고, 매매가 11억원짜리 아파트에 ‘갭투자’(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를 했다. 국세청은 정부의 통보자료 외에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28명과 소득을 탈루한 임대사업자 28명 등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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