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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 첫 패소… 론스타·엘리엇 소송 비상

정부 ISD 첫 패소… 론스타·엘리엇 소송 비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23 01:40
업데이트 2019-12-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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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소송

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물어 줘야
다른 10여건 어떤 영향 미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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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최종 패소해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여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10여건의 다른 ISD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줬는데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LOC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거절했다.

다야니는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기각돼 지난해 6월 중재 판정이 확정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ISD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소송별로 중재 판정부도 다르고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ISD의 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 규모 ISD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제기한 1조원 규모 ISD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을 둘러싼 게일인터내셔널의 소송,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쉰들러 ISD 등 10여건이 판정을 대기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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