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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디지털 세금’ 논의… 구글세 받으려다 삼성세 낼 판

불붙은 ‘디지털 세금’ 논의… 구글세 받으려다 삼성세 낼 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22 17:56
업데이트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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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T 제조업체에도 디지털세 검토… 국내 제조업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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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애초 유럽에서 미국 IT 공룡인 구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세 논의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애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디지털세 논의는 한국에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세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논의를 개진해 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OECD가 내년 6월쯤 디지털세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 말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제실에 서기관급 팀장으로 구성된 디지털세 대응팀을 신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이 많아야 1년밖에 없다는 의미다.

디지털세 논의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정작 사업을 하는 해당 국가에 과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EU)의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현 국제 과세제도 아래서 법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서버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낸다.

한국을 예로 들어도 구글을 포함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했지만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17년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이 국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등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구글의 국내 서비스는 서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5조 5869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로 3979억원을 납부한 네이버로서는 세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글로벌 IT 기업이 EU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이 반대해 무산됐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이에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고, 영국은 내년 4월부터 세율 2%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제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상이 복잡해졌다. OECD는 지난 10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디지털세의 두 가지 큰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 소재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통합 접근법’과 ‘글로벌 최저한세’다.

통합접근법은 IT 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업체들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본다. 기존 논의대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자 미국 정부가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반영된 것이다. 제조업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가치를 창출하니 디지털 사업에서 IT 기업들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OECD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접근법은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익에서 발생한 세금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만 갖지 말고 매출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큰 틀에서 기업의 이익을 마케팅, 연구개발(R&D), 영업 활동 등 유형자산을 통해 번 통상이익과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으로 나누고,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자국의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의 10%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기로 합의한 경우를 보자. 국내 A기업이 초과이익 10조원을 올렸다면 10%인 1조원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A기업이 10개 국가에서 동일한 매출이 나왔다면 10개 국가가 각자 1조원의 10분의1인 1000억원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다. 법인세율이 많은 국가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 A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만 세금을 낼 때보다 총 부담세액이 늘어난다.

우리 정부도 A기업에서 거두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배분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갖게 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아직 초과이익의 몇 %를 어떻게 과세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위주 산업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면 법인세수가 줄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우려했다.

통합접근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조세 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 낮은 국가에서 더 많이 소득을 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덜 내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조업은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고려해 내년에 예정된 국제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내년 1월 말 기본 골격을 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글로벌 영업이익률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해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와인, 치즈 등 프랑스 수출품 24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어치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의 독자적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그만큼 자국 기업의 손해를 막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OECD는 지난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기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디지털세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에서 미국이 논의의 주도권을 쥐면서 유럽 측은 제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디지털세 논의를 진척시키려면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한 탓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디지털세에 제조업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전반적으로 발표자들이 미국의 제안을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별 존재감도 없고 관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OECD 방식을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년 초과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분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1년 내내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소득을 계산하고 배분하는 데 매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들이 나름 합리적 방법으로 소득을 분배하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논리가 강하게 적용돼 강대국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재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앞으로 발생할 조세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내국법인에 한해 중복과세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세 부과는 디지털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제 동향을 파악하면서 국내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세시스템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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