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서 사장이 괴롭히는데, 사장한테 신고하라구요?”

“직장서 사장이 괴롭히는데, 사장한테 신고하라구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22 22:48
업데이트 2019-12-23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괴롭힘 금지법’엔 ‘사용자에 신고’ 허점

‘고용부에 신고, 필요조치 하게’ 법 바꿔야
처벌 도입·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필요
이미지 확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사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휴가를 요구하는 A씨에게 사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고용청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상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대표자가 가해자면 실효가 없을 것 같다’였다. A씨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반년이 돼 가지만 제도에 허점이 많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면 퇴사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부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괴롭힘 신고를 받는 사람을 ‘사용자’로 규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문제는 사용자, 즉 사장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다. 신고를 받는 사람도,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도 사용자이다 보니 사용자가 가해자이면 현실적으로 신고도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가해자 제재 조항이 없어 회사 대표를 징계할 수도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최소한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고용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104조)이 있으나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의 괴롭힘을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야만 고용부가 나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용자에 의한 직장 괴롭힘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한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회사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