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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방해 몰랐어도 면책 안 돼”… ‘삼성 2인자’ 법정구속

법원 “노조 방해 몰랐어도 면책 안 돼”… ‘삼성 2인자’ 법정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7 22:20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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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룹 차원 조직적 노조와해 인정

‘이재용 최측근’ 이상훈 의장 1년 6개월
강경훈 등 7명 법정구속 등 26명 ‘유죄’
위장도급 혐의도 인정… 향후 재판 관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왼쪽)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왼쪽)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삼성 2인자’로 꼽힌다. 법원이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룹 수뇌부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면서 ‘이재용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이 의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이던 이 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이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와해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이었던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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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중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각 협력업체로부터 ‘문제 인력’으로 지정된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노조 탈퇴 종용 때 활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미전실이 만든 수천여건의 노조 와해 문건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 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구도를 그대로 인정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그룹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

삼성 고위급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부회장의 책임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그룹 총수를 위해 존재했던 미전실과 이사회가 노조 와해라는 헌법 파괴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 묵시적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총수가 직접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관련한 민사사건의 1심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견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단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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