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인숙 방화범 징역 25년

전주여인숙 방화범 징역 25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2-17 15:53
업데이트 2019-1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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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는’ 전주여인숙 방화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 30분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용해 피고인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여인숙에 불을 질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투숙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의 국민참여재판은 16일 오전 11시 시작돼 이튿날인 17일 오전 1시 30분에야 종료됐다. 국민참여재판이 14시간 30분이나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끊임없는 법리 싸움에 지친 배심원 10명 중 1명이 재판 시작 12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이번 방화 사건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김씨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밝힐 수 있느냐였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증·수집한 증거를 여러 차례 제시했으나,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쉼 없이 반박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김씨 집에서 발견된 그을음 묻은 장갑, 탄화물이 묻은 자전거와 운동화 등을 내놓았으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아니었다.

담당 검사는 김씨의 과거 2차례 방화 전력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여인숙 앞 골목을 자전거로 지나갔던 유일한 인물인 김씨의 여러 물건에서 그을음과 용융흔(열에 녹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피고인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어디서든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며 “이 흔적을 여인숙 방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떠한 행위가 없었는데 사건 당시 골목을 지난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초 화재 발생 당시의 모습을 목격했던 이웃 주민과 관련 증거를 분석했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희비는 예정 시간 1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야 갈렸다.

담당 검사는 애초 전주여인숙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간 적이 있다고 인정한 김씨의 ‘오락가락 진술’을 집중해 따졌다

김씨는 당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찰의 증거조작”이라고 우기는 자충수를 뒀다.

이어 변호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여인숙 골목을 들어간 일은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의 ‘합리적 의심’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12시간 만에 귀가한 배심원을 뺀 9명 배심원 중 8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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