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 학술대회 명목 금품수수”

“건국대 충주병원 학술대회 명목 금품수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2-16 16:06
업데이트 2019-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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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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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측이 거래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측이 거래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건국대 충주병원이 거래업체에서 불법으로 학술대회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대 충주병원 노조는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학술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대 충주병원은 병원내에서 상시 열리던 콘퍼런스를 학술대회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5월 18∼19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하며 거래업체들에게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당시 경리과 입금자료에는 43개사, 총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콘퍼런스는 병원 각 과 과장들이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2월에는 충주의 한 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를 한다며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받고 실제로는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에어프리이기 등을 선물했다.

남궁동호 노조위원장은 “학술대회는 통상 신약개발, 새로운 장비 개발 등을 주제로 열린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행사들은 학술대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술대회를 지원받으려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대한약사회 등 비영리단체만 가능하다”며 “병원이 직접 거래처에게 지원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 중이다.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건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전임 병원장 때 있었던 일이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병원 공식입장은 17일쯤 밝힐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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