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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참여한 60대 39년만에 무죄 판결

5·18참여한 60대 39년만에 무죄 판결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12 17:15
업데이트 2019-1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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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39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2일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61)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0월 24일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에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년 12월 29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1980년 5월 22일~25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일 이어지던 반정부 시민궐기대회장에 참석하는가 하면 전남도청을 점거하는 등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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