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검, 檢·기자단 유착 보도 ‘PD수첩’에 뿔났다

대검, 檢·기자단 유착 보도 ‘PD수첩’에 뿔났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4 22:30
업데이트 2019-12-05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상적 공보 활동 악의적 보도에 반발

“수사에 부정적 영향 주려는 의도 명백”
대검 대변인 인터뷰도 ‘허위 보도’ 지적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  MBC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
MBC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검찰이 “악의적 보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입장을 내고 전날 PD수첩이 방송한 ‘검찰기자단’ 편에 대해 “차장검사 브리핑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해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면서 “음성을 변조한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두브리핑을 할 수 있다. ▲관련 쟁점이 다수거나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언론이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6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법안에도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실제로 구두브리핑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 상황이 검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지됐다.

대검은 구체적인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공보를 담당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가 기자에게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 내용을 설명한 녹취에 대해 “헌재(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오보가 난 뒤 파견 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란 취지로 정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및 귀가 일정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문의에 답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특히 PD수첩이 대검 대변인을 출처로 밝히며 내보낸 음성에 대해서도 “대변인이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05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