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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명기 약속 지켜라

[사설] 일,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명기 약속 지켜라

입력 2019-12-04 00:00
업데이트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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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이나 강제동원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뒤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에서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센터도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에 만들겠다고 했다. 산업시설의 부정적 역사도 알리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이자 범행현장을 은폐하려는 치졸한 꼼수이자 역사왜곡이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 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주요 당사국인 한국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조차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더 강하게 일본에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명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019-12-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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