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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도 몰카 피해 대책도…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힌 민생법안 어찌할꼬

대체복무도 몰카 피해 대책도…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힌 민생법안 어찌할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03 16:15
업데이트 2019-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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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체육지도자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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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 1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 1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겨우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발목 잡힌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병역법 개정안 등은 표류 상태다. 최악의 상황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도, 대체복무를 시킬 수도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만 멈춰 있는 게 아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백을 계기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및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주목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에서 막힌 상태다.

또 심각한 불법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에 막힌 법안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은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했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소재와 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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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된 국회
올스톱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5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제 신뢰도도 하락 위기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국회에서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내년 한국군 4개 부대가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UN(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국위선양하는 부대가 돌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09년 첫 교섭을 시작해 10년 걸려 빛을 보려 했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한국당 핵심 법안을 한국당 스스로가 발목 잡기도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포항 지역구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이지만 한국당 스스로가 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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