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전량 폐기 못해…늦어진 추경 탓 처리율 60% 그쳐

불법폐기물 전량 폐기 못해…늦어진 추경 탓 처리율 60% 그쳐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03 12:00
업데이트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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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통과 한달 늦어진 탓
당초 처리량보다 27만t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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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전선을 허가도 받지 않고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전선을 허가도 받지 않고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정부가 올해 적발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지만 처리율이 6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지난달 기준 72만 6000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5t 트럭 2만 9000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불법수출 폐기물이 2만 3000t(6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2000t(61.9%), 방치폐기물 51만 1000t(59.5%) 순이었다.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가 처리했다. 처리책임자가 45만 8000t(63.1%), 이행보증 11만t(15.2%), 행정대집행 15만 8000t(21.7%) 처리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2만 6000t, 경북 9만 2000t, 전북 4만 3000t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강원(7t), 울산(1000t) 등은 소량 처리했다.

불법폐기물 처리가 늦어진 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점이 지연된 탓이 컸다. 기존 5월에 예상됐던 올해 추경 예산안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 용량이 기존 계획보다 약 27만t 감소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90여만t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집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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