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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너무나 당연한 결과”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너무나 당연한 결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30 14:31
업데이트 2019-11-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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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씨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결코 무거운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현혜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의 한 스타 강사 또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범죄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지난 2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며 (징역) 6년, 5년이라는 형은 결코 무거운 수준의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그들에 대한 선고는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버닝썬’과 연관된 성범죄 카르텔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성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지난 29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특수준강간죄(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년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불법으로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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