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입법 갑질”…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입법 갑질”…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30 10:02
업데이트 2020-01-06 1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며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민단체들이 “노골적인 입법 방해 행태”라면서 “모든 책임은 입법 권력 갑질의 진원지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지난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아섰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 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29일)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 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 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 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상해시 징역 1년 이상~1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9일까지) 25일째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하던 최승우 형제복지원피해자모임 대표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과거사법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자유한국당의 제기로 행안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이미 쟁점에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날치기라고 우기더니 본회의까지 마비시켜 국민의 생명과 국회의 생명을 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선감학원의 아동인권 유린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처참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무슨 쟁점이 있는가. 인권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과거사법 또한 정치 쟁점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입법권력 갑질의 진원지인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낮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독재 악법(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모두 217개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주차장 미끄럼 방지 고임목 설치 의무화)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밤 9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년 11월 30일자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입법갑질”…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한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19년 11월29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여러차례 제안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